지난해 4월 "식수를 달라"고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결성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청오산업이 최근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석산개발 업체인 청오산업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자로 노조 조합원 8명을 해고했다. 해고사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였다.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서영득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오산업분회장은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회장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자 노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노조를 안 받아들이고 없애려는 게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고 통지는 4월30일에 각 조합원 가정에 등기우편물로 송달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노조 조합원들은 전화로 해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해고는 조합원 13명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2명과 업무 최소인원인 2명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명 중 1명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퇴사 의사를 밝혔다.

청오산업은 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지난해 4월19일 청오산업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발파하고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식수는 1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가져와 먹고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직장폐쇄까지 이어지는 대립 끝에 청오산업 노사는 지난해 12월1일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당시 청오산업 노사는 '해고의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김주응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 직무대행은 "해고확정 통보를 문서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회사운영도 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오산업분회는 지난 15일부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마당에서 천막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득 분회장은 "노동부는 부당한 집단해고 해결에 적극 나서고 각종 법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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