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체불임금 2억3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채변제에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2억300만원을 청산하지 않은 의류제조업자 박아무개(54)씨를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9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18억원 상당의 건물과 회사 자산을 처분했다. 하지만 매각대금 전액을 사채변제에 사용하고 노동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만원을 청산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체불노동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18명이나 됐다. 조사를 담당한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은 올 들어 여덟 번째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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