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충북본부

“밤샘노동을 없애자”며 지난해 5월18일 파업에 돌입했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1년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제를 던졌다는 이유로 보수언론의 뭇매를 맞고 경찰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고 외쳤다.

유성기업지회는 18일 오후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홍종인 지회장은 “단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노사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탄압을 받은 지 1년이 흘렀다”며 “파업 이후 공장은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끔찍한 곳으로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지회는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파업 1년을 맞는 이날 다시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3월 지회는 지난해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4% 찬성률로 가결시킨 바 있다.

자동차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농성으로 싸움이 확대됐다. 유성기업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완성차 기업들은 "5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고 여론몰이를 했다. 결국 사태는 같은달 25일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1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 사건으로 밤샘노동의 심각성과 주간연속 2교대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징계와 해고, 잇단 부당노동행위에 질식당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8월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 27명을 해고하고 324명에게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회사 입맛에 맞는 복수노조가 등장하면서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

도를 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정부도 놀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7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대상자 전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정했다. 또 "회사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들은 여전히 공장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각각 속해 있는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충북본부는 이날 오전 청주시 분평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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