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취지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회계직원으로 불리던 조리원·행정보조원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실무직원'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것을 감안해 학교회계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각급 기관별로 교육실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도 세워야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실무직원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기간제 교원이나 산학겸임교사는 제외된다.

교육실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학교장 등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된다.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이뤄져 실제로는 교육청 관리 아래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실무직원의 일부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주체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용자성이 교육감에 있는 것으로 정해진 만큼 앞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대책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조례에는 교육감에게 고용권한이 있다는 내용에 상충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향후 법리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조례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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