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최근 같은 지역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송달받았다. 8살난 딸을 두고 있던 김씨는 두렵고 궁금한 마음에 우편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속만 태웠다.

앞으로 김씨와 같이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를 통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송달받은 국민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110 콜센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우편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문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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