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안산상담소 소장

Q) 최근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제가 경비업무가 처음이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참조) 신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①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질의자의 경우 경비업무가 처음이므로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비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Q)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3일간 고기잡이배 일을 하게 됐고 그물을 올리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선주는 처음 치료비를 지불했을 뿐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A) 질의자와 같이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어선원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동법 제23조의2 참조).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