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정한 민주노총이 기업살인법 제정과 산재예방·사망과 관련해 "원청 책임성 강화"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민주노총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80% 이상의 산업재해가 중소·영세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과 감독을 위한 근거규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산재사고 유발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시설상의 결함이나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최고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정 과장은 "현행 산안법에 벌칙 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입법형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형벌 강화에 앞서 불시점검 실시 등 대안적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하청 산재 문제 등과 관련해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급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승태 한국경총 책임전문위원은 "현행 산안법은 제도적으로 매우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산재사고·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산안법 위반죄와 형법으로 동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