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순회 선전전에 돌입했다.

본부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순회 선선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9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투쟁본부로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지부별 총회를 통해 투쟁결의를 모으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화물운송 법·제도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0.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차량 할부금은 노동자가 부담하지만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표준운임제의 경우 지난 2008년 정부가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운임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의 올해 투쟁은 화물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무기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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