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목공노련(BWI)이 유성기업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수감된 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 신기철 지부장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3일 건설연맹에 따르면 목공노련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 및 현장활동을 통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신기철 석방탄원 연대 캠페인'을 벌였다. 목공노련은 전 세계 건설·목재·임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연맹이다. 2006년 설립돼 113개국 380여개 노조, 200만여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목공노련은 "지난해 신 지부장은 철야 촛불집회에 참가해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벌였고, 이후 경찰에 체포된 신 지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탄원서 서명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신 지부장은 지난해 6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야간에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해 7월 구속수감됐다. 3년형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신 지부장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목공노련은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에서 "신 지부장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위해 촛불 철야농성에 참가했다"며 "신 지부장에게 적용되는 공모·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목공노련은 이어 "신 지부장은 곧고 명예로운 시민으로 살아왔다"며 "(3년 징역이라는) 이전 결과가 재고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맹은 목공노련의 탄원서가 취합되는 다음주께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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