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살펴본 ‘한국지엠 통상임금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 지급’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한국지엠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정기 상여금 액수를 정했다. 예컨대 근속연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1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준다.

회사측은 “정기 상여금은 도입 당시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1·3·6개월의 근속기간 및 휴직 후 복직에 따른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비고정적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단계 근속기간 중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별로 정해진 동일한 액수의 정기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고, 지급액 산정기준도 일시적·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고정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이 설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기존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배치되는 것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비록 하급심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5명이 제기한 대표소송의 성과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한국지엠과 기아자동차 생산직노조의 집단소송, 대전지역 버스노조들의 집단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도 상승한다. 제수당에 비해 금액이 큰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를 동반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