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발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계획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대상이 된 기간제 노동자 1천54명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기간제한'이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해당 업무가 향후 2년간 상시·지속될 것인가의 여부만으로 판단했다. 상시·지속 업무 기준도 정부지침에 비해 상당히 완화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현실에서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전환계획에서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기간제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전국 최대 광역시장이 의지를 갖고 2년 미만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무기계약 전환 사례에서 나타난 '중규직 혹은 가짜 정규직'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서울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감하고 복잡한 간접고용 대책을 서울시가 어떻게 풀어 갈지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제 적용 제외와 국비매칭사업 전환기준 수립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올해만 62억원이 드는 등 매년 90억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적용 제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환계획에는 25개 자치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치구별로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각 자치구가 진행하는 국비매칭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및 재원분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대상자는 2천5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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