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소속 사업장에서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용자가 금속노조와 기업별노조를 차별해 갈등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업별노조가 설립한 파카한일유압의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이유로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복수노조가 등장한 한진중공업은 기업별노조 소속 조합원에만 단기간 휴업을 부여하고 서둘러 복귀시키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파업 이후 회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 최근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노조간 차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파업참가자 전원을 징계했는데 징계양정을 정할 때 업무복귀 시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만 해고·정직 등 중징계 처분했다. 회사는 지난해 직장폐쇄 기간에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에서 “회사가 업무 미복귀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한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을 차별대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의 조직력 약화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폭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방향에 대한 여론몰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탄압 사례와 노동법 재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파카한일유압·유성기업·KEC·한진중공업지회 관계자들이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사측의 지배·개입 행위를 증언한다. 이어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와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노조법 재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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