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우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전상담소 부장
Q) 회사 내에는 기존노조인 A노조가 있었고, 2011년 7월1일 이후 복수노조 B·C가 설립됐습니다. 3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결과 기존노조인 A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됐습니다. A노조는 회사와 2011년 12월부터 교섭하면서 C노조에게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며 교섭과정 내내 교섭일시와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해 줬습니다. 반면에 우리 B노조에게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2011년 7월1일 이후 헌법상 노동3권 중 하나인 단결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한 교섭질서의 혼란이나 교섭비용의 증가, 노조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에 있어서의 당사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 2 및 제29조의 5 참조)

한편 교섭대표 노조 외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 4 참조)

사안의 경우 A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10. 12.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참조)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매번 B노조나 C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진행 상황을 통보하는 정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A노조가 C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교섭진행 상황을 수시로 통보해 주면서도, B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요구안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게 하거나 교섭과정에서 일체 배제시키고 있다면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노조법 제29조의 4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목적과의 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해 A노조가 계속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있어서 C노조와는 달리 B노조를 차별한다면 B노조는 이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4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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