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권이 노조의 교섭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개별교섭에 대한 선택권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한 탓이다. 노동계는 개별교섭이 노조갈등 유발이나 소수 회사노조(Company Union)에 대한 회사의 지원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도 이를 방어할 대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앞두고 금호타이어가 개별교섭 방침을 두 노조에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회사측은 이달 말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올해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해 온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지난해 7월 결성된 금호타이어노조에 개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조합원 규모만 놓고 따졌을 때 올해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가 된다.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은 3천400여명인 반면 기업별노조 조합원은 230여명에 불과하다. 기업별노조가 10% 미만 소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 금호타이어 노사의 임단협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된 지난 2010년 4월 △정리해고 철회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복리후생 중단 및 축소 △597명 단계적 도급화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임단협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희생으로 지난해 금호타이어의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2%, 영업이익이 46.1% 증가하는 등 경영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자 개별교섭을 통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노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개별교섭은 창구단일화 제도에 맞서 노조가 자율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한편에서는 사용자가 기존노조의 교섭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남 창원의 센트랄·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 회사가 소수노조 지원 목적으로 개별교섭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창구단일화 제도에 반대하고 자율교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개별교섭 방침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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