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상시 근로자 수 20인의 복지관 소속 셔틀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이고, 10시부터 14시까지는 대기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대기시간에는 복지관 밖을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었지만, 13시30분까지는 복지관에 복귀해서 차량을 정비하고 코스를 확인하는 등 14시부터의 버스운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월 임금은 130만원이고, 사용자의 요청으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3만원을 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인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의 대기시간 모두를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요.

A1 :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참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문제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행정해석은 배차시간이 명백히 정해져서 배차시간(차량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대기시간 중에 차량정비 및 기타 운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운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법무811-28682, 1980. 5. 15. 참조)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모두 10시부터 14시까지 대기시간으로 알고 있었고, 근로자는 13시30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했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3시30분부터 14시까지는 근로제공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Q2 :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약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서 임의로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초과근로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2 : 사안에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시키고자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다만 법내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에서 1일 7시간30분의 근로를 제공하고 월 급여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이 임금은 1일 7시간30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해 지휘 명령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30분까지의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산임금에 대한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참조) 따라서 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하회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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