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올해 단체교섭과 제도개선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권자 1만590명 중 6천12명(투표율 56.8%)이 투표에 참가해 4천848명(찬성률 80.6%)이 쟁의행위에 찬성하고 1천142명이 반대했다. 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한 후 전국 15개 지부에서 수거한 투표함을 민주노총 대전본부 회의실에서 동시에 개표했다.

본부는 올해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법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해 9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15개 지부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올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투쟁 시기와 방법에 대해 투쟁본부에 위임했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의 올해 투쟁은 화물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노총 전체 투쟁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부는 지난달 20일 국토부에 현안 해결과 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표준운임제의 경우 지난 2008년 정부가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운임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부는 15일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정부·대정당 법·제도 개선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