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고용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악용 차단…파견노동자엔 업종별 노조가 바람직"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고용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이 28일 개최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인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를 발표한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여성학)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에
균등처우 조항이 있어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며 비정규 고용이 임금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의 실행과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이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 유럽공동체사
법재판소에서 1980년에 이미 허용했던 "비정규직이 고용되기 이전에 고용됐던 정규직의 임금을
비교, 적용하는 방법"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 업무의 직무평가를 통해 각 업무의 노동가치에 상
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사한 노동을 평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직무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성, 연령, 학력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규제할 고용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다른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는 한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이 해소되
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은 다른 형태의 차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조교수
는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고용차별금지법에 근거해 고용 차별 피해 접수 및 법적 검토, 조사, 위법성의 판
단, 조정과 중재 등을 담당할 고용평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이와 함께 파견노동자와 파견업체간의 협상에 의한 불법 파견을 금지하고 파견 노동
자의 균등 처우, 근로조건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파견업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
이 가능토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견업의 경우 업종별 조직과 교섭이 효과적이며 업종별 교섭은 파견업체 대표조직이나 주요
파견업체와 지역별 또는 전국단위의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에선
정부가 이런 업종별 단체교섭을 지원함으로써 파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주제인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을 발표한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
부장은 "기간을 정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근로 전반에 대한 종합적 단독 입법
을 모색하기보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관련 입법을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 23조,
25조 등의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기간을 정한 근로의 경우(근로기준법 23조) △사용사유 및 요건, 사용기간의 엄격한 제한 △근
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의무화와 근로조건의 명문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제한 등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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