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비정규직 차별도 구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 당시인 2007년 철도공사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1천700여명이 성과상여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규정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06년 근로에 대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2007년 7월31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차별인정 판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철도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차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차별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과상여금이 2006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도 참가인(비정규직)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해 그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했다”며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됐는데도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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