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반도체 등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삼성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구결과에 의거해 그간 삼성반도체가 발암물질 사용을 부인해 온 점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노동자 18명의 산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반도체는 지난해 7월 미국 산업안전 컨설팅사인 인바이런(Environ)사에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벤젠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불검출’ 결론은 삼성반도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면죄부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처음으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했다”며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발병은 반도체 사업장 전반의 문제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산하기관은 업무 기인성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삼성반도체는 2007년 이래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혈병 발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입증책임 분배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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