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위원장 장건)가 교육부 대상 중앙교섭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대학노조는 28일 1차 중앙교섭을 요청하고, △중앙산별교섭 법제화 △사립학교법 제정 △사학
연금법 개정 △국립대민영화 특별회계도입 중단 및 중앙교섭 보장 △입시전형료의 합리적 책정
등을 골자로 한 5대 교섭요구안을 제출하는 등 교육부에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제출된 5대 요구안 중 '중앙산별교섭 법제화'의 경우는 이미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
개 전국산별노조들이 공동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법 제정' 관련 전교조, 참교
육학부모회 등과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교육부도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해결자
세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있
는 사안으로, 국립대의 기성회 직원의 고용불안이 예상되는데다, 대학 민영화로 공교육에 타격을
입히게 되므로 교육부는 특별회계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밖에 그동안 대입전형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교육개혁의 일환으
로 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라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시, 이날 대학노조
의 1차 중앙교섭은 무산됐다.

이에 대학노조는 지속적으로 중앙교섭을 요청하고, 2학기에 들어서 곧바로 쟁의조정신청 및 대
국민선전전에 들어가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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