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서울상담소 소장

Q. 회사에서 2012년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매 분기 단위로 제출하라는 업무협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한번 정해진 휴가계획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장 한 달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경할 수 없는 3개월치 휴가계획을 미리 제출해야한다니 이러한 회사명령에 따라야 하는지요. 또한 휴가계획서상 연차유급휴가일에 업무로 인해 출근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는 사라지는 것인지요.

A.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 사용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인력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면 향후 3개월 동안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는 방식이므로 사용자가 각각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한 이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강행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자체가 곧바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유급휴가일에 회사 업무로 인해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해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연차유급휴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으로 전환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참고). 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연차유급휴가 청구기간이 만료한 이후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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