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운영하는 트위터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글 퍼나르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박정근(23)씨가 지난 11일 오후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했지만 박씨는 사회당 당원으로 북한 체제를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당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2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검열,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보안법 남용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정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이며 SNS에 대한 국가검열의 첫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정근씨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 입장을 가지고 북한 사이트 글을 리트윗했다”며 “사회당 서울시당 연대사업국 활동을 하면서 두리반과 포이동에서 철거민들의 싸움을 함께하면서 촬영을 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정치의 실패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무마하려는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근씨는 익히 알려진 대로 반조선노동당을 내세우는 사회당 당원이며 공개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입장을 밝혀 왔다”며 “북한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을 만드는 등 북 체제를 풍자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박정근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구속 수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