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울산상담소 소장

Q. A회사에 근무 중 타 지역 지사에 6개월 출장명령으로 인해 지사근처 여관에 숙소를 잡아놓고 지사에 출·퇴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여관으로 귀가 하던 중 금품을 갈취 하려는 강도에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지요.

A. 통상적인 경우 출장은 특정한 용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용무를 이행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용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장의 용무를 수행하려면 출장지를 오가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식사 등 생리적 행위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 동안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 식사 등 생리적 행위, 숙박 등은 출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출장의 용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 전반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장기간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업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크므로 통상의 근무지에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출장업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출장기간 동안 일정한 거처에서 머물면서 출장근무지로 오가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거처는 거소 내지 주거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결국 거소 내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통상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출장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이용, 식사 등 생리적 행위, 숙박 등의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2275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동안 일정한 거처에 머물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통상의 출장의 경우와 같이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근무지에서 통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준해 업무수행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업무를 마친 후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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