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주요 화두는 지난해에 이어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비롯한 정치적인 상황과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이 노동현안 해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주목된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현대차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파기환송한 2010년 7월의 대법원 결정을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이 재확인했다. 반면에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서울고법의 판결 취지와 다른 판정을 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파견과 합법도급을 구분하는 정부의 기준부터 시작해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업체의 사내하청 관행에 대한 쟁점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 향방은=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반려·보완 조치를 받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계획에 관심이 모아진다.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쌍용차는 개선계획서와 관련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밝힌 3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2013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의 내용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행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완성차노조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위해 공동투쟁을 예고하면서 올해 임단협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선 전후 노조법 개정 재점화=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내에서 당헌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 추진을 약속받았다. 특히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도 지난달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19대 국회의 시작은 개악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노조법은 개정 불가"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의 향방도 관심사다. 올해는 노조 설립과 노조 간 경쟁 등이 지난해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금·단체 교섭이 본격화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노조 분화와 신생노조 출현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의 계절, 주목받는 노동계 행보=올해는 양대 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내 최대 대중조직인 양대 노총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각각 지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대를 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이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을 얼마나 배출할지도 관심사다.

정치방침을 둘러싼 양대 노총의 내홍도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참여를 반대한 진영에서 대의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달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민주노총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현안, 선거·경제가 '좌지우지'=
올해 노동계 이슈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기 말 정권에서 노조법 대폭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신용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선거와 맞물리면서 고용·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취업활동 수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 ‘박근혜표 복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일자리·복지경쟁이 점쳐진다.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완성차업체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이슈가 경기침체에 묻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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