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복지사들과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복지사 136명은 26일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익이사제란 외부 사회복지전문가를 사회복지시설 운영진에 포함시켜 상시적으로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하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90년대와 2000년대 에바다농아원·성실정신요양원·김포사랑의집 사태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자 17대 국회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장들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사회복지계에 대한 국민적 성토가 거세지자 지난달 진수희(한나라당)·박은수(민주통합당)·곽정숙(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이 곧 시설 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은 그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도 지난 23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취해지는 시설 폐쇄나 관련자 징계라는 사후적 조치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자 등으로 운영진을 구성하는 복지시설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인 만큼 18대 국회가 회기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