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기자


2011년 9월3일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소선 여사가 입원해 있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앞서 7월 이소선 여사는 지병으로 쓰러져 3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두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함께 싸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 병원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이소선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결국 노동자들의 어머니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례위원회가 구성됐다. 5일장을 치른 뒤 고인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곁에 영면했다.

3개월여 뒤에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지난 81년 청계피복노조를 강제로 해산시켰던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소선 여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살아생전 고인이 “1981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청계피복노조를 강제로 해산하고 조합원들을 불법구금한 것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남을 가슴에 묻고 온갖 고초를 겪은 고인이 하늘에서나마 웃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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