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가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첫날에 76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했다. 대부분이 양대 노총 소속 사업장이었고 무노조 사업장 신규설립은 7%에 그쳤다. 신규노조 설립건수만 줄었을 뿐 이런 현상은 이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601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11월에만 하루 평균 1.6개꼴로 노조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이 93%에 이른다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겉으로만 보면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등장한 사업장 상당수가 이른바 회사노조(Company Union)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입김이 닿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갈등을 겪은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동부의 무리한 법 해석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KEC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1심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변수는 노조법 개정이다. 올해 야3당과 양대 노총은 교섭창구와 전임자임금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와 차기 정권이 노조법 개정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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