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전부 노조에 가입해 복지와 급여 부분에서 처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고서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불합리한 처우를 노조에 가입해 개선받고자 합니다. 사무직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거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참조).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 규약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2호 참조).
위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라 함은 당해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이나 시설을 투자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연인, 법인에서는 법인자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다음으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전속돼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사, 근로자에 대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업무 담당자, 예산·회계·경리 담당자, 인사관리 담당자 등을 말합니다(노조 01254-6139, 1987. 4. 15. 등 참조).
노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련 비밀이 노조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해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다면 행정관청이 시정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참조).
사안의 경우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사무직 근로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고, 업무의 성격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오승훈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충북상담소 상담원
- 기자명 오승훈
- 입력 2011.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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