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용노조의 탄생과 자주적 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14~15일 양대 노총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노동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단결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실업자와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거나 공무원·교사·미등록 이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을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원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사용자들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하청과 파견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국가의 노사 문화를 반영하고,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구축돼야 한다”며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는 ‘자율교섭 보장’ 역시 유의미한 방안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강제한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체교섭 체결자격과 관련해서는 “노조 또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용노조의 탄생과 자주적 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노조(Company Union)나 상조회·노사협의회 등이 단체교섭의 체결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들은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파업권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연관되지 않으며, 파업권 제한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교섭대표노조에게 파업권을 부여한 한국의 노조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법이 노동3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노조법 개정논의에 착수하고,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OECD-TUAC) 선임정책위원과 장 마리 뻬르노 프랑스사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레오폴도 따르딸리아 이탈리아노총 글로벌 정책담당자·프랑크 짜하 독일노총 국제국 국제노조 정책담당관·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국 부국장 등 국제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내 토론자로는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강성태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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