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독일이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많은 유통산업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상품유통부문구조조정법에 따라 주중에는 모든 상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된다. 독일과 프랑스도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상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우유판매점이나 빵·신문·잡지 등 일부 상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따라 관광·온천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식품유통매점의 경우 일요일 오전 영업을 허용하지만 임금을 두 배 지급한다. 영국의 경우 일요일거래법에 따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 이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 나라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와 종교생활 보장·고객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제기됐으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벌법안이 문제 해결책을 잘 담고 있으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래시장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 줄 수 있는 것은 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과 주휴점제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여성에게는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보장과 심야시간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예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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