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KT노조 임원선거 중지 결정 이후 노조가 선거 후폭풍에 휩싸였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입후보자공고를 다시 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선거 무효투쟁을 선언했고,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또다시 제기했다. 노조가 8일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본지 12월4일자 5면 참조>

노조 임원선거 중앙위원장 후보였던 기호 2번 장현일 후보와 기호 3번 임현재 후보측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KT서초사옥 앞에서 ‘KT노조선거 시민사회 공정선거감시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T노조의 선거 재공고에 응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판단해 후보등록을 거부했다”며 “KT노조 선거의 무효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현일 후보는 “조합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해서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무효 투쟁을 결심하기까지 번민이 많았다”며 “회사측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선거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임현재 후보는 “2009년 KT와 KTF가 통합된 후 창의성과 자율성이 없는 조직이 돼 가는 것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며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기호 2번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3일에는 지난번 법원의 선거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조일환 노조 인천법인사업단지부장이 노조를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 지부장은 “지난 선거는 법원에서 무효라고 결정이 났는데 당시 입후보한 후보들이 제출한 추천서명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의 취지를 어긴 것”이라며 “새로운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조는 8일 임원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사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선거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1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한 규약은 차기 집행부가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 구속력 여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후보측에서 다시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중앙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선거 예정일(30일)을 하루 앞두고 입후보자 등록공고 누락에 따른 선거 중지 결정을 내리자, 같은달 3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천재지변이나 법원의 명령 등으로 인해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 위원장이 선거시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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