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노조선거 시민사회 공정선거감시단(단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이 30일 실시되는 KT노조 임원선거와 관련해 통합 투·개표를 요구했다.

감시단은 23일 오후 경기도 분당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분리 투·개표는 사실상 공개투표”라며 “12개 노조 지방본부별로 통합 투·개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단장과 박승희 민주노동 부위원장·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위원 장화영)는 이날 전국 투·개표소 698곳을 승인했다. 지난 2008년 선거 투·개표소 489곳에서 42.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투표대상 조합원이 10명이 안 되는 투·개표소가 75곳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은 4천230여명 줄었다.

감시단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칙은 지부별로 투·개표를 하는 것이고 단서조항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승인한 곳은 추가할 수 있다”며 “전체 지부가 340여개인데 투·개표소가 698곳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투·개표소가 분산되면 참관인을 모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선거 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며 “통합 투·개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노조 관계자는 “예전 전화국 시절과는 달리 같은 지사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직 등은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위해 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투·개표소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단위별로 선과위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일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기간은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됐고 위원장 후보는 300만원, 지방본부위원장은 1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반환된다. 유인물의 경우 5종 이내의 개인유인물 외에는 통신매체·인터넷·사내매체를 통해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조합원수 3%의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투개표 참관인이 선거업무를 방해할 시 지부선관위 의결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지방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분실·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투표용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3%를 정해 여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를 확인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들이 등록만 해 놓고 운동도 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홍보 금지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에서 비방이 많아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보다 정책 선거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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