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우유보급소 운영자가 우유배달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유를 판매(배달)한 뒤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김아무개씨가 운영하는 한 우유보급소에 소속된 배달원 A씨가 지난 2009년 배달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씨와 김씨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김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김씨에게 사망한 우유배달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납부를 거부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고,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7월 항소했다. 올해 초 법이 바뀌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권한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옮겨갔다.

2심에서도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우유배달원, 사업주 지시·감독 받지 않았다”

법원은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유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배달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업무와 관련해 김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우유제품수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소비자들로부터 지로 등을 통해 대금을 입금 받은 점 △유유배달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 오토바이 등으로 배달하고 그 유지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한 점 △우유배달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업무 내용과 복무규정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우유배달원은 이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지위자로서 김씨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해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1누19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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