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필관리사들은 말을 다루는 과정에서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 자료사진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마필관리사 10명 중 6명은 허리통증 등 각종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윤창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경마공원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 중 월평균 298명이 요부염좌(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것)·경부염좌(목 관절이 다친 것)·관절염증·디스크·관절강직·타박상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전국적으로 마필관리사는 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73명(8월 기준)이 서울경마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 10명 중 6명은 매달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질환별로는 요부염좌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증·경부염좌·견비통·타박상 등이 뒤를 이었다. 마필관리사들은 직접 말을 타며 말을 훈련시킨다. 요부염좌나 경부염좌 등이 많은 이유는 항상 긴장된 자세로 말을 타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재해를 당한 마필관리사는 총 27명으로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은 5.7%였다. 지난해 재해율은 13.7%, 2009년 12.2%, 2008년 14.5%, 2007년 15.1%로 전체 노동자의 재해율(0.69%·2010년 기준)의 20배가 넘었다.


"일정기간 말을 길들인 후 들여와야"

노조는 마필관리사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순치마를 꼽고 있다. 신마에 대한 순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마장에 들여오기 때문에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마필관리사들이 각종 산재 사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2004년 노동부 노사협력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마필관리사 산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마필에 의한 사고 중 34%가 마필이 입사(경마장에 들어오는 것)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국내산 말은 순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미순치 말을 훈련시킬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해경 노조 정책실장은 “말을 일정 기간 순치한 후 경마장에 들여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마장에 순치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은 안전관리자도 없어

그나마 서울경마공원의 경우 조교사협회가 있어 마필관리사들의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 안전보건관리자도 있다. 반면 부산경남경마공원에는 산재나 치료실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교사들이 마필관리사를 개별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업장마다 고용인원이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데다, 마필관리사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은 조교사협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매년 봄 안전화를 지급하고 마필관리사들이 추가로 희망할 경우 가을철에 추가 지급한다. 안전조끼는 4년, 안전모는 2년을 기한으로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해 준다. 이해경 실장은 “부산의 경우 안전장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서울에서 교체된 안전장구 중에 쓸 만한 것을 갖다 쓴 적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윤창수 위원장은 “마필관리사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주마를 완전히 순치한 후 합격한 말만 들여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전남 장수에 있는 마사회의 육성목장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근로기준법·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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