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노조공정선거감시단 등은 14일 오후 KT 강북지사 앞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
KT노조가 다음달 초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KT가 조합원들에게 사내메일로 선거와 관련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KT 서울남부마케팅단은 직원 이아무개(47)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사유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4일 점심시간에 노조 서부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 사내메일로 선거참관인이 돼 줄 것과 지부장에 출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메일에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3년간 40여명의 조합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동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KT노조공정선거감시단 관계자 8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둔촌동 KT 강동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징계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KT의 노무관리는 삼성과 비슷하다”며 “국민대표 기업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탄압이 진행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해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장현일 KT민주동지회 의장·이재찬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스지부장·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위원장 김진억)는 이날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KT 광화문 사옥과 서초 사옥 앞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9일와 10일 종로서와 서초서에 각각 ‘죽음의 기업 KT 규탄, 이석채 회장 사죄 촉구 결의대회’, ‘케이티스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촉구 대회’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종로서와 서초서는 두 장소 모두 KT가 집회신고를 냈고, 교통소통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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