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노조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6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PSI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노조들은 지난 22일 폐막에 앞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는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정치권·시민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람이 우선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6일간 열린 PSI 아태지역 총회에는 22개국 122개 노조, 200여명의 노조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최근 한국 정부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한국 정부의 행동은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공무원 또한 인권을 가진 노동자이자 서민"이라며 "정치활동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천600여명의 교사·공무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중립 의무를 내세워 교사·공무원을 정치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대규모 기소는 유엔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 징계·기소조치 즉각 철회 △노조탄압 중단과 징계자 원상회복 △정치활동 자유를 포함한 기본인권·노동권 보장 △법률 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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