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안전보건위원회(WSHC)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싱가포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6년 3월에 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 모든 공장을 포함시켰고, 2008년 3월에는 6개 산업 분야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싱가포르는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직업병의 정의를 확대했다. 또 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안전보건위는 "이번 개정은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역사에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10만여개 사업장 내 160만여명의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 "노동자 부주의가 산재 초래"

호주노동자 10명 중 4명은 노동자의 부주의가 산업재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Safe Work)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고위험직종 (농업, 임업·어업, 건설업, 보건서비스, 제조·운송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762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노동자 부주의’를 꼽았다. 그 밖에 업무에 대한 압박 및 스트레스(38%)·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무관심(37%)·미흡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28%)·유해 장비 및 기기(26%)·위험을 무릅쓰는 행동(25%)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 중 87%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관리직 91%, 비관리직 82%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업무를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87%)라고 답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해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85%)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81%) △경영진과 감독관의 요구(78%)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사업장에서의 교육·실습·대학 교육과정(36%)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안전보건위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노동자들이 중요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정보 전달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못총 사용 안내서' 발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최근 못총(Nail Gun)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못총은 건설업·목공작업 등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해 못을 박을 때 이용하는 반자동 기구다.<사진 참조>

안전보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못총에 의한 응급사고가 연간 3만7천건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건청은 “최근 4년 동안 5명 중 2명이 못총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10명중 1명은 3번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청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작업절차서 마련 및 비치 △개인용 보호구 착용 감독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법(사고처리 및 사후대책 마련 등) 마련 △응급조치대책 완비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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