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건설산업연맹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은성 기자
국제노동계가 한국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건설산업연맹과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 세계 노동조직과 연대해 한국의 실태를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 “화물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ILO는 "행정부의 판단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조법 12조3항과 시행령 9조2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도록 개정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s)들이 상급단체에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덤프트럭·레미콘·화물차 운송차주는 국내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ILO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도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의 대표자 변경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주들은 이 같은 정부를 등에 업고 임단협을 해태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향후 국제조직과 연대해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앰뱃 유슨 BWI 사무총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동시에 가입국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된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자 권리를 더 침해하려 하지 말고 최소한의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BWI와 연맹은 필리핀 수빅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Tip]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전 세계 건설·목재·임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연맹이다. 2006년 설립돼 113개국 380여개 노조, 200만여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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