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이유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태, 금속노조가 문제제기 해 온 발암물질 사업장과 관련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이 공개되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1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사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 5월 발족한 TF에는 노동부·양대 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산업안전보건연구원·대학교수 등 각계 산압안전보건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적용할 때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MSDS 작성시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측이 작성한 영업비밀에 대한 ‘기준’도, 이를 ‘심사할 기구’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노동부 감독관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화학물질 제조 수입단계부터 MSDS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나선다.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영업비밀이 남용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MSDS의 부실 작성과 영업비밀 사항의 부적절한 운영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와 인바이론사는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발병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화학물질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 되자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노동자 보건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현장내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노동자 건강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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