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새벽출근 중 교통사고 당해…요양급여 신청

익산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출근 중 새벽 5시께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도매시장의 전 직원들은 대중 교통편이 없어 모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했다.
김씨는 사고로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과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으로 김씨의 부상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자가용 출근시 사고는 업무상재해 아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은 “김씨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관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김씨의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김씨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 시간인 새벽 5시30분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장소가 김씨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다른 출퇴근 방법없어, 업무상재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노동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와 달리 노동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재해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노동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노동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를 행했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 긴급한 사무 처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출퇴근의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긴밀할 정도로 업무와 밀접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306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