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는 230여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법적 유급 전임자 26명만 남기고, 무급 전임자 85명을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유급 전임자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로부터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를 합쳐 111명에 불과하다. 기존 전임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의내용만 놓고 보면 지부 운영의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노사에 따르면 그동안 지부에서 풀타임 상근자 130여명과 부분 전임자 90여명이 활동해 왔다. 풀타임 상근자는 지부 상임집행위원·금속노조 파견 상집위원·민주노총 파견간부·사업부 대표·각종 위원회 상근위원·감사위원 등이다. 부분 전임자는 금속노조 감사위원·지부 교육위원과 판매·정비 지회장 등이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유급·무급 전임자 111명은 기존 풀타임 상근자 규모에 약간 못 미친다. 이 정도로는 지부가 기존대로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노사는 이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교섭을 마친 기아자동차나 한국GM의 합의내용을 벤치마킹해 근속수당 5천원 인상과 통합조정수당 1천8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노사 모두 여론을 감안해 해당 수당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수당 인상이 타임오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 ‘임금 인상과 조합비 인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임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노사가 타임오프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즐겨 쓰는 방식이다. 지부 역시 전임자임금을 위해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다. 26일 열리는 조합원총회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조합비 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지부가 올해 교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인상을 따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비 인상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합비 인상 규모에 따라 지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전임자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지부 전임자 규모가 노사가 합의한 111명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임금인상→조합비 인상→전임자임금 지급’ 방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제81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변호사)은 “사용자가 내놓은 돈이 우회적으로 전임자의 급여로 사용되더라도, 노조가 조합원의 결의를 거쳐 인상된 조합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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