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1카합1584 단체교섭응낙가처분

Ⅰ. 사건경과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A지부 B지회는 B회사와 2010년 3월께부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2010년 6월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를 해 왔다. 2010년 7월1일부터는 최근까지 수차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010년 11월3일 노사는 단체교섭 재개에 합의하고 B지회는 공장점거를 해제했다. 2011년 5월25일 파업을 철회했으며, B회사도 2011년 6월13일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이 사이 2011년 3월31일부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단체교섭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2011년 7월1일 노조법의 개정에 따라 B회사 노동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C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B회사는 2011년 7월1일 C노조가 별도로 설립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B지회와 C노조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1) ‘이 법 시행일’에 대해 2010년 1월1일이라 주장하며 단체교섭 중인 노조에 해당하지도 않아 단체교섭에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해태했다.

B지회는 B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B지회는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라”는 판결이다. 대상판결 중 2011년 7월1일 개정 노조법 시행 전․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제4조 부칙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겠다.2)

Ⅱ.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에 대한 견해 대립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섭 중인 노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로 보는 견해
노조법 부칙 제4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이 실제 시행될 때, 그 실제 시행시점에 이미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다시 처음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거쳐 교섭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다. 여기서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보면 그 시점에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아직 복수노조 관련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그냥 개정 이전의 법에 따라 계속 교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섭대표노조’로 볼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러한 부칙 제4조의 문언 전체의 객관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의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이라는 견해다.3)

2.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보는 견해
노조법 부칙 제1조 전단의 문언에 ‘이 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문언 자체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은 2010년 1월1일이라는 견해다. 이 견해에 따르면 2011년 7월1일 이전 교섭 중인 노조는 7월1일 이후 교섭을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해야 하고 교섭대표노조 확정절차를 거쳐(설사 그 사업장에 존재하는 노조가 1개더라도) 교섭대표노조로 확정을 받은 다음 다시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4)

3. 견해의 대립에 따른 문제점
노동부는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에 대한 행정해석5)에서 2011년 7월1일 이전에 교섭을 했거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모두 마친 노조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다 교섭결렬 상태가 돼 2011년 6월 말~7월 초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강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 위법․월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에 대한 견해 대립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신설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시행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든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2년간 유지되고 그 기간 동안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경총과 노동부의 견해이다.

노조는 기업별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별․직종별․산업별 등 초기업별단위노조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초기업별노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 조직을 두고 있거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면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11년 7월1일 이전에도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조직형태의 노조가 복수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진행했고, 교섭방식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으로 교섭도 진행했다.

그러나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교섭요구 시기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사 자율에 의한 교섭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서울중앙지법판결의 의미

1.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은 2011.7.1. 해석함이 타당
서울중앙지법은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률 해석의 원칙을 밝혔다. 또 “법률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6)

덧붙여 노동부의 견해와 같이 “2010.1.1.이라고 보게 되면 부칙 제4조는 원칙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외 규정의 적용시점을 앞당겨 정한 규정이 되고,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2010.1.1.부터 2011.6.30.까지는 아무런 의무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 또한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는 시점인 2011.7.1. 당시 교섭 중인 노동조합들은 2010.1.1.부터 계속하여 단체교섭 중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2011.7.1.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도록 조장할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2010.1.1.에 단체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그 이후에 단체교섭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11.7.1.에 이르러 갑자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이는 2010.1.1.부터 2011.7.1. 사이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과거의 특정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10.1.1.에 단체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만을 이와 같이 특별히 보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 이유는 노동부의 노동행정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칙 제4조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시급히 변경돼야만 한다.

3. 소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제도라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위헌적 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조법은 시급히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


[각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 대상판결 중 ‘단체교섭요구의 대표자 및 담당자’에 대해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이 해고된 경우 규약 및 지회 규칙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므로 교섭위원이 된다’는 판결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3)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편저,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 45~46면, 매일노동뉴스
4)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편저,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 47~48면, 매일노동뉴스
5) 대구지법은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을 해석함에 있어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제1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2010.1.1.부터 시행이지만 2010.6.30.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부칙 제3조가 정한 ‘이 법 시행일’은 ‘2010.1.1.’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011.6.29 선고 2010구합3420).
6)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의 ○○○○지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1카합448)에서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은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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