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조합원 전원의 순차적 현장 복귀’ 내용을 담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지회는 이날 충남 홍성소재 용봉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날 법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 투표로 대체했다. 6명의 비대위원은 만장일치로 법원의 중재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석 달 넘게 이어온 유성기업 사태가 일단락 됐다.

앞서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판에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에 나눠 전원 복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자동차 핵심부품이 피스톤링 등을 생산하는 유성기업 노사는 올 초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첨예하게 맞서 왔다. 지난 5월 지회가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직장폐쇄는 90일 넘게 계속됐다.

유성기업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원-하청업체 납품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개 중소기업 노사갈등이 국내 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이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공급선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그 대신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CR) 관행을 심화해 왔다는 사실이 여론의 재조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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