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금협상 장정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에 나섰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17일 새벽 추가 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주간2교대 시범시기 내년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로 확정 △숙련승진제 도입(만 28년 근속자가 정년퇴직 2년 전 기사일 경우 기장보로 승진) △사망조합원 유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한도 확대 △교통사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지원 10년간 50억 확보 △다음달 16일 하루 특별휴가 실시 등에 추가로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2일 △기본급 9만원 인상 △성과급 300%+400만원(비정규직은 490만원) △격려금 30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47%로 부결됐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날 재협상 결과와 관련해 “노사 교섭위원 모두 조합원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안 수용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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