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장기화 국면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한마디는 “7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유성기업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인터뷰였다. 또 이를 재인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임금 귀족노조의 ‘떼쓰기 파업’으로 치부돼 버렸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가 관련보도를 내보낸 KBS를 상대로 지난달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1억7천만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최근 구두로 “노조의 중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 왔다. 이날 현재까지 결정문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지난 5월23일 KBS 9시뉴스 ‘부품 하나에 자동차산업 흔들’ 보도에 등장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연봉 7천만원" 발언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KBS측이 노조의 요구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또 연봉 7천만원을 재언급한 5월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과 관련해 “대통령 연설은 언론중재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의 중재가 불발되면 노조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노조는 대응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유순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년 평균임금은 4천529만2천원으로,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며 특근까지 채웠을 때의 임금”이라며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더라도 그것이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중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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