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ILO) 동아시아사무국 노사관계·노동기준 수석전문위원이 "공무원노조에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것은 ILO협약 135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LO협약 135호는 '근로자 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2001년 비준했다.

27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메이어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무원노조가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전남지역 한 군청이 공무원노조 해당 군청지부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전기·수도 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들면서 국제협약 위반이 아닌지를 물었다. 이 군청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현재 해당 군청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메이어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활동 중인 노조에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것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 135호 위반이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 "직장협의회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조에는 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한국 정부가) 비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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