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주노총 의무금 체납 누적액이 무려 59억8천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민주노총 예산 총액 84억3천200여만원의 7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가맹 산별연맹의 의무금 납부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79%대를 유지했던 월평균 의무금 납부율은 지난해 67%로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져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의무금 납부율이 61%까지 떨어졌다.<표 참조>
 
이날 현재 민주노총 소속 16개 산별연맹 가운데 건설산업연맹·금속노조·교수노조·민주일반연맹 등 4곳만 의무금을 완납했다. 나머지 연맹들은 단위 사업장 체불이 증가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무금 납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걷히는 돈이 적으니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민주노총의 올해 예산은 10억원가량 줄었다. 민주노총의 재정 악화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심각한 양상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 것이 재정악화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주노총 재정수입의 밑바탕을 이루는 중견규모 노조들의 이탈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민주노총 사업운영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집회나 추진위원회 사업처럼 집행해야 할 사업은 늘었지만, 이를 집행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종 소송비나 일부 임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처 간부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의무금 차등납부’에 따라 매달 1천486여만원의 의무금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무금 차등납부는 소득이 낮은 건설일용직이나 청소용역직 노동자의 의무금을 낮춰 주는 제도다. 해당자는 현재 1인당 1천400원인 의무금 중 1천100원만 내면 된다. 민주노총은 자체 심의를 거쳐 4만9천547명을 차등납부 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총 8천918여만원의 재정이 줄어든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현실에 비춰 볼 때 당분간 민주노총의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줄어드는 민주노총의 곳간을 채울 만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의무금 납부율은 민주노총 운영의 안정성은 물론, 조직의 위상과도 연관돼 있다”며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미납 의무금부터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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