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DNA 시료 채취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DNA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DNA 감식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이 광범위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구속 피의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들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노동계 역시 DNA법에 대해 "신종 노동탄압"고 반발해 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파업 노동자들은 사회모순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며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이 높고,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 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NA법
아동성폭력·살인·강간추행·강도·방화·약취유인·상습폭력·조직폭력·마약·특수절도·군형법상 상관살해 같은 11개 중대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가 DNA 시료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취에 나설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