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공공운수노조 돌다리교통지회과 천년미소지회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사건에서 이들 노조가 “7월1일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도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호텔분회에 대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업장 내 유일노조인 더호텔분회 역시 7월1일 이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터였다. 분회는 조정 마지막날 “단일노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면 조정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노위는 조정을 만료하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들 지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관련 조항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교섭이 시작돼 2011년 7월1일 이후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 왔다. 이는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로 본 노동계의 해석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법률가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위법적 행정해석으로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은 복수노조 관련 조항의 시행일인 올해 7월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노동부와 노동위가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유일노조나 다수노조는 그나마 낫지만 소수노조의 경우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르면 교섭대표권을 잃게 되고, 불법성 소지를 안고 파업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복수노조 시행 이전에 교섭 중인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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