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을 넘어 간접공정에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 등에 반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존중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한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위한 안내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 위장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무한확장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근절을 통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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